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27 - 제2호 :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 화방안에 대한 대응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전문자격사 통합 논의에 대하 여 협의함. 제3호 : 법무사 윤리장전 개정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계속 검토하기로 함. 제4호 : 손해배상공제제도 전반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손해배상공제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논의함. 2009 회계연도 ▣ 제 1 회 일 시 : 2009. 7. 29.(수) 장 소 : 협회 회의실 의안심의 제1호 : 법제연구소 운영 등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직역개발팀, 법무연구 팀, 조직발전팀의 3개 팀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것을 협의함. 제2호 : 법제연구소의 조사연구과제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소액소송대리 논거 및 홍보 방안, 법조인접직역 통합에 관한 협의, 직역개발의 연구, 법무사 홍보 방안 등 현안에 대한 연구 추진방향을 논의함. ▣ 법제연구소 간사 간담회 일 시 : 2009. 8. 25.(화)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논의사항 제1호 : 연구팀별 연구과제 배분 등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그간의 경과보고 및 위탁과제와 자율과제를 논의하고 조정함. ▣ 법제연구소회의 (조직발전팀) 일 시 : 2009. 9. 23.(수)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의안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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