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28 - 제1호 : 연구팀별 연구과제 배분 등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그간의 경과보고 후 위탁과제와 자율과제를 배분 조정함. 제2호 : 효율적인 팀 운영 방안 및 팀원의 분업 협업 모색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각 팀별 모임을 강화하여 의견을 정리한 뒤 전체회의에서 종합 할 것을 협의함 ▣ 제 2 회 일 시 : 2009. 10. 30.(금) 장 소 : 협회 회의실 의안심의 제1호 : 조사연구과제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징계사례집과 손해배상 및 공제에 관한 판례집 발간,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과 소액소송 대리권 입법추진에 대하여 논의함. 제2호 : 법제연구소 운영 등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법제연구소 회의를 각 분기별 1회씩 정례화할 것을 협의함. ▣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제6회 한 ・ 일 학술교류회) 일 시 : 2009. 11. 25.(수)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제1부 : 내빈소개 및 개회인사 제2부 : 발표 및 토론 (사회 : 엄덕수 법제연구소장)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제6회 한일학술교류회로 개최하므로 법제연구 소 연구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주제를 발표하고 법제연구소장이 사회를 진행함. 제1주제 : 소액소송대리 입법장애분석 및 그 전략의 재검토(이천교 법제연구소 연 구위원) 제2주제 : 일본사법서사정치연맹, 청년사법서사협의회 조직 및 활동과 사법서사의 의정참여 실태(일사련 가토마사야 상임이사) 제3주제 : 법무사와 인접 법률전문직의 경쟁 및 공존 비전(이남철 법제연구소 연 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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