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3 - 분석까지 위임했을 때에만 「 특별한 권리분석 」 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는데(민법 제393조), 「 부수적인 권리분석 」 의 해태로 인한 손해는 전자에, 「 특별한 권리분석 」 의 해태로 인한 손해는 후자에 각 해당된다고 하겠다. 라. 법무사는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나(법무사법 제21조 제1항), 그렇다고 하여 법무사가 직무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 Ⅱ. 부수적인 권리분석 가. 등기사건을 법무사에게 의뢰한 경우, 등기사건을 수임받은 법무사로서는 등기 실무전문가로서 등기신청에 관련하여 최소한도의 「 부수적인 권리분석 」 을 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법무사의 「 부수적인 권리분석 」 은 수임자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선관자의 의무라 하겠다. 나. 법무사의 「 부수적인 권리분석 」 을 한 경우에는, 「 특별한 권리분석 」 한 경우와 달 라서 등기사건의 보수만 받고, 별도의 상당보수는 받지 않는다(법무사법 제19조, 대한 법무사협회회칙 제76조). 다. 법무사가 수임한 등기사건을 처리하면서 「 부수적인 권리분석 」 을 해태하거나 선 관의무에 위반하여 잘못 분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보통의 손해를 의뢰인에게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처 명의 저당말소, 부(夫)명의 저당설정을 의뢰받은 법무사는 처 명의 저당 다음에 1)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61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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