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4 - 압류가 있는 경우,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저당이전을 권고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2) . 그 것은 의뢰인이 「 특별한 권리분석 」 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등기사건을 수임한 법무사는 「 부수적인 권리분석 」 을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사가 근저당설정등기를 대행하면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등 신분증명서가 정교하게 위조(僞造)되어 ‘가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비록 근 저당권이 진정 소유자에 의하여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법무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자는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 3) 라. 변리사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라 한다)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를 수임하여 그 설명절차를 소홀히 하여 국내출원절차가 취하간주되었 다면, 변리사는 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Ⅲ. 특별한 권리분석 가. 등기사건을 의뢰하는 위임인이 등기신청 한 가지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등 기신청과 이와 관련하여 「 특별한 권리분석 」 까지 함께 의뢰하는 경우이다.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수단계에서부터 관여하여 등기사건을 수임하거 나, 고객의 상담 법무사로 지정되어 계속적으로 상담하면서 등기사건을 수임하는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 법무사가 「 특별한 권리분석 」 을 할 경우에는, 등기사건의 보수 외 별도로 상당보수 월액 돈 300,000원까지 보수를 받는다(법무사법 제19조, 대한법무사협회회칙 제76조). 다. 법무사가 특별한 권리분석까지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임한 권리분석을 해태하 거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잘못 분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특별한 손해도 배상할 2)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61671 판결 3) 수원지방법원 2001.9.20. 선고 2000가단6397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028 판결, 법률신문 제3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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