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5 - 책임이 있다. 법무사가 부동산 매수단계까지 관여하여 등기사건을 수임한 경우, 조사 당시의 부동산 등기부동본에 의하지 않고 그 이전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서만 조사함으로써 그 사 이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에 대한 말소조치를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5) 라. 변리사가 수임료 돈 5,500,000원을 받고 PCT 국제출원절차를 수임하여, 특허절 차 설명 소홀로 국내출원절차가 취하간주되어 돈 3억 9,8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의뢰인도 각 단계마다 법률자문을 먼저 구하지 않았으므로 변리사의 손해범위를 돈 7,000만원으로 제한하였다. 6) 5)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6313 판결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028 판결, 법률신문 제3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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