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6 - 차 례 Ⅰ . 서론 - 손해배상공제제도의 개선의 필요성 Ⅱ .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Ⅲ . 손해배상보험제도와 공제제도의 이중운영체제 Ⅳ . 구상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관하여 Ⅴ . 결론 손해배상공제규정의 개선 방향 신 경 화* 7) Ⅰ. 서론 - 손해배상공제제도의 개선의 필요성 현행 손해배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대한법무사협회는 공제기금의 예산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공제금의 지급으로 예비비를 별도로 산정하는 등 최근 회원들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공제기금으로 지출하는 예가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공제기금의 조성을 위한 회원들의 공제료는 회원 1인당 공제금 한도 액의 3/1,000인 60만원 씩(전자신청제도 이용 시는 90만원) 4번인 24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전국의 법무사 전회원의 수를 약 5,000명이라고 할 때 금 12,000,000,000원이 되 나, 2007년 손해배상공제금 지급액을 (금 1,067,644,510원) 고려해보았을 때 단순 산술 적으로 12년이면 고갈된다는 계산이다.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법학박사, 서울시 중구 의회 입법자문위원, 경실련 서울시협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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