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7 - 따라서 공제기금에 의한 1) 손해배상을 최소한으로 집행하든지, 2) 구상을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3) 공제제도를 제3의 기관인 시중의 손해배상보험회사를 이용하여 운 영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현행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손해배상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구 상을 철저히 하는 방법의 순으로 기술하기로 했다. Ⅱ.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공제료를 최대한으로 많이 거두든지, 공제기금의 지급을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제료는 타직업군에 대비한 공제기금의 한도액이 높아 결코 적은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올리기도 난망하다. 그렇다고 공제기금의 지급을 최 소화하는 것도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고의 발생과 정보의 공개로 인한 위임인들의 권 리주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과거에 비한 회원들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보유의 열악화 로 인한 직접배상의 곤란 등으로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손해배상공제규정 제4조 제3항은 “회원이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 시 이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재판상화해, 청구인낙, 조정, 상소의 포기나 취하, 지급명 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포기나 취하 때는 회장의 승인을 얻도록”하고 있으나, 법원에 서는 이를 “내부적인 절차상의 의무”에 불과하다고 하여, 비록 이를 어겼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공제기금으로부터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1) 따라서 이 규정도 공제금의 과다지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손해배상일부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제기금의 지급을 조금이라도 막아 보고 공제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 2개 조문의 개정을 제시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의무)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가단8477 공제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2006가합87410 추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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