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8 - ③ 〔일부추가〕 ……포기나 취하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 통보를 하지 않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신설 추가) …… * 개정이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2006가합87410 추심금 소송에서 동 법 원은 “손해배상공제규정 제4조 제3항은 … 위임인에 대한 피고의 공제금지급의무가 면책된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은 아닌 점 …… 공제제도는 …… 책임보험의 성격도 갖는데, 상법 제723조 제3항에 의하면, 「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 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피보험자의 위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 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회원 이 이 사건 공제규정 제4조 제3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피고의 공제 금 지급의무가 이 사건 공제규정 제4조 제3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피고의 공제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라고는 해석할 수 없고…”라고 판단하여, 공제규정에 면 책조항이 있으면 공제회원의 화해, 인낙, 조정,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포기나 취하가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므로 면책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자 한다. 제5조 (회원자격의 상실과 회복) ② 〔일부수정 및 신설〕 …… 변상일로부터 당해회계년도 말일까지의 공제료를 납부한 때에는 각 그 공제료의 납입일로부터 (“회원이 된다”라는 내용을) 회원자격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제사업위원회는 회원자격의 부활여부를 심사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수정 및 신설). * 개정이유 : 상습적인 업무상의 불법 또는 해태의 습성이 있으면서도 담보능력이 전혀 없는 회원에 대한 공제회에의 가입을 거부하여 공제회 재정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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