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9 - Ⅲ. 손해배상보험제도와 공제제도의 이중운영체제 최근 손해보험회사들은 과거 법무사나 사무원의 고의․과실에 대하여는 보험은 우 연한 사고의 보상이라 하여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탈피하여, 고의․과실도 보상 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고의․과실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무사의 과실과 사무원의 고의․과실책임만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무사법상 법무사의 고의에 대하여도 법무사와 공제회는 그 배상을 해야 하므로(법무사법 제26조, 제67조), 법무사의 고의책임에 대하여만 손해배상공제회에서 지급하고, 법무사의 과실 및 사무원의 고의․과실과 기타 우연한 사고는 손해보험회 사가 지급하도록 하는 이원체계의 손해배상제도 및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제도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래 표와 같이 다른 전문직업군도 이를 채택하 고 있기도 하다. <주요 전문직업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 구분 손해배상책임 규정 비고 건축사 건축사법 제20조 임의규정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0조 보증/공제/공탁 관세사 관세사법 시행령 제22조 보험/공제/보증/공탁 변호사 변호사법 제58조의 12 보험/공제 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19조 보험/공제 이러한 손해보험사를 통한 보험제도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손해발생사고는 보험사 를 통해서 지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손해배상발생사고는 주로 법무사 의 고의에 기한 것은 드물고, 법무사의 과실 및 사무원의 고의․과실에 기한 것이므 로 사무원의 고의․과실은 법무사의 감독책임의 과실로 보아 보상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극히 일부인 법무사의 고의부분만을 위하여 공제기금을 필요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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