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30 - 으로 운영하며 지급한다. 이 경우 전국의 회원을 소속회원으로 하여 지방회 또는 법 무사협회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소속회원의 공제료는 협회에서 받고 그 중 일부만 보 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제기금으로 유보한다. 일본 사법서사연합회도 2005년 1 월부터 손해배상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이용하여 전국의 사법서사 18,000여명 전원이 이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보험제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예상된다. 1. 보험이란 공제제도의 발전된 형태로 전문적인 기업이므로 그 서비스나 보장내용 이 수준 높고 다양할 것이다. 2. 손해배상공제문제로 인한 업무를 대폭 보험회사로 전가시켜 협회의 업무량의 훨 씬 줄어들 것이다. 3. 현재 공제회원가입 이외에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오도록 하는 금융기관이 많아 법무사가 이중의 손해배상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 는데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좋 은 방책이 될 것이다. 4. 공제료의 일부만 보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협회의 재원으로 유보할 수 있어 공제기금의 재정적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협회는 보험계약체결 수수료의 수입도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리적인 손해배상보장보험의 도입 가능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 은 법무사법과 그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제시한다. 법무사법 제26조 (손해배상책임) - 일부추가 ② 법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 또는 손해배상보장보험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 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동 법 시행규칙 제38조 (보증보험등의 가입) - 일부추가 ① ...... 법 제26조2항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손해배상보장보험 또는 공제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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