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31 - 입하고, 이행보증보험 또는 손해배상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 법무사에게 구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Ⅳ. 구상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관하여 2007년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공제금 지급은 금 1,342,068,415원이고 구상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금 253,415,742원에 불과하다. 즉 공제금 지급의 구상금으로의 회수율 은 약 18.8%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구상금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제금 지급사건의 경우의 대부분은 손해를 발생시킨 법무사나 사무원이 무자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이들의 선의변제를 기다리는 수밖 에 없으나,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신원보증제도를 이용할 것 : 신원보증은 취업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피용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하는 제도이다. 즉 재력이 있는 자들의 인적 담보를 활용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에 있을 기업들의 손해를 보전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 법무사협회는 이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원등 록시에 반드시 재력 있는 자의 신원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2. 신원보증보험계약 한도를 높이고 갱신을 해마다 할 것 : 우리 협회에서는 법무 사 사무원 등록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행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보장한도액이 금 50,000,000원에 불과하여 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또 현재 보증보험회사의 신원보증은 만기가 1년에 불과하므로 사무원의 계속적 고용시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는 이를 요구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의 사무원은 대부분 아무런 손해담보의 제공도 없이 근무하는 것이 되어 기업주 인 법무사가 위험에 너무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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