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32 - Ⅴ. 결론 현행 공제기금은 현 상태로 운영된다면, 손해배상액의 과다와 방만한 운영 등으로 그 고갈이 눈에 불 보듯 한 일이다. 더구나 공제료는 회원의 퇴회할 때는 환급해 주 도록 하고 있다(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 2). 따라서 그 지급의 최소화를 위하여 1) 규정 제4조 3항에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2) 무자력한 회원의 부활 을 심사하여 충분함 담보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부활을 해 줄 것을 주장하며, 3) 공제제도의 보다 발전된 형태이며 현대의 추세인 손해보험회사로의 공제제도의 대폭 적인 운영이양을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4) 위임인들의 자기권리주장이 보다 커지 고 있으며, 반면에 법무사나 그 사무원은 신용이 불량한 경우가 과거보다 많아지고 있으므로, 회원자격의 부활에 재력심사를 하고 사무원의 채용시에 신원보증제도를 적 극 활용하며, 신원보증보험증권의 발행 및 갱신도 한도를 높이고 제때에 정기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협회는 공문과 교육을 통해 법무사는 어떠한 형태로 영업을 할지 라도 철저한 사무실 관리와 업무의 감독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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