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34 - 하는 법무사 1) 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무사법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에 의거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각 회원 법무사들을 대상으 로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오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의무적인 연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사법서사도 마찬가지이며, 변호사법 제85조(변호사의 연 수), 공인회계사법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 등), 세무사법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 수 등), 의료법 제30조(자질향상을 위한 회원 보수교육 의무) 등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법무사 연수제도에는 법무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무사로서 등록하기 전에 마쳐야 하는 연수교육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기존 회원 법무사의 연수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내용과 실시현황을 살펴본 후, 현재 법무사 연수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검 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Ⅱ. 연수제도의 내용과 상황 1. 연수제도의 내용 가. 관련법규 법무사법 제29조에 의하면, 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 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법무사법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하면, 협회는 법무사의 교육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결과를 매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한법무사 회칙 제31조에서는 법무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사연수교육원을 두며 법무사 연수교육원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 법무사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참고로, 법무사 연수제도에 대해서는 제4회 한일학술대회 후 그 결과물의 정리를 위해 “법무사 연수제도 검토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제1부 법무사회원 연수제도, 제2부 법무사등록전 연수제도 (시험합격자반을 중심으로), 제3부 특별연수제도(소액소송대리권취득 관련), 제4부 일본의 사법 서사연수제도 등에 대한 연구자료를 정리한 소책자를 협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이천교 법무사 및 김효석 법무사 공동), 본 검토의견서는 이중 제1부 법무사회원 연수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충하고 수정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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