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35 - 이에 근거해서 법무사연수교육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나. 연수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 (1) 연수교육원에는 원장과 부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협회장이 부원장은 상근부 협회장이 된다. 3) (2) 연수교육원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연수교육원의 원장, 부원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4) (3) 연수교육원에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협회사 무국직원이 그 직을 겸임한다. 5) 다. 연수교육과정 및 연수교육 등 (1) 연수교육과정은 연수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6) , 연수기간은 회원반 과 정(등록을 한 지방법무사회 소속회원이 대상)의 경우 1주 이내이며 7) 연수교육원에서 수강할 교과목은 12개 과목이다. 8) (2) 연수교육계획에는 법무사교육과정의 실시계획, 연수교육과정별 교과목, 과목별 교육시간, 연수교육기간 및 인원(또는 예정인원), 연수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을 정하 도록 하고 있다. 9) 2. 연수제도의 실시현황 가. 2004년 이전 그리하여 2004년 이전에는 매년 연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협회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3) 법무사연수교육원규칙 제4조 및 제5조 4) 법무사연수교육원규칙 제7조 5) 법무사연수교육원규칙 제6조 6) 법무사연수교육원규칙 제16조 7) 법무사연수교육원규칙 별표 1 8) 1. 등기실무(부동산등기, 상업등기) 2. 가족관계등록실무 3. 공탁실무 4. 비송실무(민사비송, 상사 비송) 5. 통합도산법개론 6. 민사신청실무 7. 민사집행실무 8. 민사소송실무 9. 형사소송실무 10. 가사소송실무 11. 교양특강 12. 기타 필요한 과목 - 이상, 법무사연수교육원규칙 별표 2. 9) 법무사연수교육원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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