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36 - 나. 2004년 이후 그러나 위와 같은 종전의 연수방식에 의하면, 2004년 당시 각 지방회 소속 법무사 5,200여명 전원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1회 실시하는 경우 강의일정, 강의장소 등을 고 려해 볼 때 최소한 5년여 정도의 시일을 요하는 바, 이는 등기업무의 전산화, 법령의 빈번한 개정 등 급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연수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고 또한 협회의 연수교육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법무사들이 상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과 업무상 공백을 감안하여, 2004년도 제1회 법무사연수교육운영위원회(2004. 7. 7. 개 최) 및 2004년도 제6회 회장회의(2004. 8. 5. 개최)에서 법무사연수교육의 실효성확보 와 각 지방회 소속 법무사들에 대한 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협회의 주관으로 법무사 연수교육을 실시하되, 그 방법은 각 지방법무사회에서 소속 법무사 전원에게 격년으 로 실시하기로” 결정을 한 후 대법원의 승인을 얻은 이래 2005년도와 2007년도 및 2009년도에 각 격년제로 회원연수교육을 실시하여오고 있다. 그리고 교육불참자는 따 로 지명하여 협회주관으로 연수교육을 받게 하였다. 참고로 2007년도 법무사 연수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09년도 법무사 연수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결정내용에 준해서 회원연수를 실 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가. 각 지방회는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회원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 과 장소를 정하여 협회에 제출하기로 한다. 나. 회원연수교육에 관한 과목과 시간표는 협회에서 결정하고, 강사와 장소는 지방 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다. 협회는 각 지방회 소속회원 1인당 20,000원을 기준으로 2007회계연도 회원연수 교육비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다. 라. 회원연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협회는 강사료와 교재제작비 등을 각 지방회 에 지원하고, 지방회는 그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마. 사무원교육은 각 지방회별로 적극 실시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에 따른 부당행위 가 없도록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한다. 위 결의에 따라 2007년도 및 2009년에 각 지방법무사회에서 실시한 회원연수교육 중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 경우와 의정부지방법무사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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