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39 - 를 최대한 살리고 적극적으로 각 회원법무사들에게 충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려 하 는 점과는 거리가 먼 연수방식 이라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연수제도는 개별 법무사들의 개별적인 차이나 수요(필요성과 적합성 등)를 고려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연수기회를 상시적으로 충분 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한 날짜 하루를 정해서 획일적으로 그 지역의 법 무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기 때문에 마치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교육 받듯이 매우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연수가 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평일 업무시간에 사무실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채 그 지역의 모든 법무사들이 한 번에 참석 10) 해야 하므로 업 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2. 참고사항 가. 일본의 연수제도 (요약) 11) 참고로 일본사법서사의 경우 강제연수인 윤리연수 외에, 연간 12단위의 연수단위 취득을 노력 목표로 삼아, 중앙연수소․블록會․단위會의, 3연수기관이 각각 교육과 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의연수단체(전국청년사법서사회․사단법인성년후견인센터리 걸서포트․전국사법서사여성회 등)도, 각종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또 통신연수로, 연수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온디멘드(On Demand)로, 사무실에서 직접 수강할 수 있는 시청각연수도 있으며, 단위의 부여는, 전국의 50단위 회가 행하고 있고 연합회 홈페 이지에서 단위취득 상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사법서사는 다양 하게 제공되고 있는 단위연수 중에서 각자 선택해서 매년 12단위 이상의 연수를 받 아야 하며, 각종 연수교육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야간이나 휴일에 실시를 한다. 그리고 소속 사법서사회가 아닌 다른 사법서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에 대하여 다른 회 소속 사법서사도 참여가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 여 사전에 공시하고 있다. 10) 당시 신종플루 문제로 이런 연수교육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기도 하였음. 11) 일본 사법서사의 연수제도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사법서사연합회 연수담당 이사이던 하세가와 (長谷川淸) 사법서사가미래를 여는 법무사 모임 ( http://ilaw.net/ ) 글로벌 게시판에 상세하게 설명 및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 것(당시 이 내용은 제4회 한일학술대회 후 “법무사 연수 제도 검토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어 협회에 소책자로 제출되어 있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