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40 - 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제도 12) 대한변호사협회는 새로운 법률수요에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2회에 걸쳐 전체변호사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 한 법학이론 및 실무지식, 직업윤리 기타 주변 학문 등에 대한 일반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문분야에 대한 회원의 실력배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7년 3월 17 일 “변호사연수원”을 설립, 수강신청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특별연수 13)14) 를 매 년 실시하고 있다. 변호사 연수는 변호사들이 최신 법률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인격을 도야하고 상호협조의 정신과 연대의식을 함양케 하는 등 법조인의 청 신한 기풍을 진작시키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Ⅳ. 개선의견의 제시 이하에서는 2008년도 제4회 한․일 학술대회에서 있었던 일본측의〈일본의 사법서 사 연수제도〉및 최근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회의 연수제도 등을 참조하 여 개선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이 법무사에게 주어질 경우에 대비한 특별연수제도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연수제도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 고 종합적인 검토(법무사연수장소와 시설의 확보문제, 법무사 연수교육을 담당한 조 직기구와 인원의 문제, 이를 위한 회칙이나 규칙의 제정과 개정문제 등)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문제들은 보다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서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참 조하고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문제로 보여 지므로, 여기서는 가능하면 현재의 여 건과 제도 하에서 각 법무사회원들을 위하여 최대한 효율적이면서도 다양하고 충분 한 연수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두고서 개선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12)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oreanbar.or.kr/lawyer) 참조. 13) 전문분야 특별연수는 매년 시의에 적절한 전문분야의 실무 및 이론에 관하여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14) 66기 특별연수부터는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 뢰도를 높이고,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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