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41 - 1. 임의연수 활성화 등 가. 임의연수의 활성화 현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연수와는 별도로 각 지방회에서 주관이 되어 회 원들을 상대로 한 임의연수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활성화 하고 그 임의연수를 이수한 사람은 협회의 의무연수를 면해주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 임의연수는 각 지방회의 여러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하겠지만 최소 한의 교육비용을 회원들에게 부담하게 하되 15) , 연수과목은 각 회원들이 연수를 원하 는 과목(법무사 업무에 적합성있는 맞춤형 등)을 의견수렴해서 결정하고, 연수시간은 매주 토요일 일정시간(3시간 내지 6시간 등) 16)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좋 을 것으로 보인다 17) . 그리고 소속회원 뿐만 아니라 다른 회 소속회원도 원하면 수강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여건이 가능한 경우), 나아가 회원들에게 반응이 좋은 유용한 연수강의 내용에 대하여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협회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원하는 회 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이렇게 되면, 업무시간을 피하여 업무에도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연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하루에 여러 과목을 형식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보다, 충 분하게 다양한 과목에 대한 연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회원은 전 국적으로 각 지방회마다 시행하는 다양한 연수내용에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나. 다른 기관의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이 밖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제도처럼, 협회나 지방회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연수교육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기관이나 대학의 사회교육과정에서 시행하는 전문가 15) 일본의 연수제도나 한국 변호사의 연수등 대부분 연수제도는 수강자가 최소한의 수강료 등을 부담하고 있다. 법무사는 오히려 연수교육 참가자들에게 교통비 상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 를 폐지하여 연수예산으로 활용하고, 회원들에게 최소한의 연수비용(교재비 등)을 부담하게 하 면 상시적으로 임의연수를 운영 하여도 예산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 참고로, 식사문제 등의 처리가 불편할 경우 3시간도 가능할 것임. 17) 나아가 제도를 시행해보면서 효과가 좋으면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야간에도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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