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42 - 과정이나 이와 유사한 전문가 과정 등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협회의 의무교육 을 면제해주는 방법을 도입하였으면 한다. 2. 협회관련 가. 의무연수와 임의연수의 연계 협회의 의무연수와 위 임의연수를 연계시켜 협회가 주관하는 지금과 같은 의무연 수는 위와 같은 임의연수 등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충적으로 만 실시하였으면 한다. 나. 전문분야 특별강좌 개설 - 임의연수 각 지방회에서 처음부터 많은 과목을 다양하게 연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 와는 별도로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연수제도를 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다. 즉, 협회에서는 매월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자주 (매월 1회 이상 혹은 2월에 1회 이상 등 회수는 조정하더라도) 각 회원들에게 필요한 연수과목을 정해서 특별강좌를 개설하여, 원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언제든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 연수 교육에 참가한 것도 법무사법규상의 의무연수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면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사정에 참가여부 신청을 받는 등으로 인원을 제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교재비 등의 최소한의 실비를 회원들에게 받거나 하면 예산문제도 부담이 없을 것이다(다만,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담당직원의 최소인 원 보충문제는 제기될 수 있을 것임). 협회는 연수원강의장도 있고 하므로 이를 놀리 지 말고 살릴 필요도 있으며, 또한 각 지방회에서 다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충하는 역 할도 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변호사의 경우를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일반연수로 매년 2회에 걸 쳐 겨울과 여름(통상 1월과 7,8월)에 정기적으로 회원 간의 교류 및 친목도모는 물론 회 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분야 특 별연수로서 매년 5-6회 시의에 적절한 전문분야의 실무 및 이론에 관하여 집중적인 연수 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의 전문분야특별연수 예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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