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43 - ( 아 래 ) 1월 9일 제67기 민사법 1월 23일 제68기 형사법 2월 6일 제69기 손해배상 2월21일~23일 63회 제1회 인권ㆍ환경대회 겸 제63회 변호사연수회 3월 13일 제70기 공정거래법 3월 27일 제71기 상사ㆍ회사법 4월 3일 제72기 자본시장법 4월 17일 제73기 가사법 5월 1일 제74기 금융법 5월 15일 제75기 기업인수합병 6월 5일 제76기 방송통신법 6월 19일 제77기 의료법 7월 3일 제78기 건설ㆍ부동산관련법 7월 17일 제79기 중재법 다. 특수분야 전문가양성 연수제도 검토요망 이 밖에 재건축, 재개발, 공매, 상업등기, 송무집행 등 특수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일정기간동안의 연수제도 문제도 검토되었으면 한다. 이 경우에는 원하는 회원 을 대상으로 하되(많으면 제한 후 차기에 기회부여 등) 모든 연수를 실제 소요비용을 모두 받는 유상으로 하면 역시 예산상의 부담은 없을 것이며, 이 과정을 수료한 경우 에도 법무사법규상의 의무연수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구체적인 교육기간 이나 일정은 차 후 행정적인 문제로 검토요망). ▶ 참고로, 일본의 경우 「 전문 분야 습득 연수 프로그램 」 은, 중앙 연수소가 개발하 여 일정기간을 실시하고 있는 바 그 방법은, (1) 연수소가 선정한 기본 도서로 자습 (2) 연수소가 작성한 DVD(34권)를 각자 시청해 자습 (3) 사전 과제에 해답한다 (4) 10명 정도의 그룹으로의 디스커션(2일정도 10시간)의 식으로 진행하며, 연수 개시 시기는 2008년의 예에서는, 11월 무렵, 그룹 디스커션은 1월 무렵, 전체로 약 3 개월간에 걸쳐 전문 분야를 습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테마는, 재작년은 「 소비자 문 제 」 작년도는 「 교통사고에 의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 금년도는 「 노동 문제 」 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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