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44 - 하고 있는 바 18) , 우리의 경우는 이를 적절하게 참조해서 개발하면 될 것이다. 3. 기타 - 사무원 교육과 양성제도의 필요성 이 밖에 각 지방회별로 사무원양성제도 및 사무원에 대한 연수교육(윤리교육 포함)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방회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 나, 종전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시행하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발전시켜 나갈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협회차원에서의 문제라기보다 각 지방회 차원의 문제인 것 같으므로 의견제시만 하는 바이다. Ⅴ. 마치며 요즈음 제반법률업무는 나날이 변하며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각종 전문지식을 요 하는 분야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등기업무 전산화와 RA의 시행, 법조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의 시행 등 법조환경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종전과 같은 소극적인 협회나 지방회의 연수방식으로는 부족하고, 협회와 지방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회원법무사들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그 리고 상시적으로 다양하고 충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주어야 할 것이며, 이 러한 협회의 활동이야 말로 모든 법무사 회원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19) . 참고로 2008년도 제4회 한․일 학술대회에서 있었던 일본측의〈일본의 사법서사 연수제도〉와 이를 위한 일본 사법서사연합회 및 각 지방회 등의 사법서사 회원들을 위한 역할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기도 하다. 18) 미래를 여는 법무사 모임 (http://ilaw.net/ )글로벌 게시판에 하세가와(長谷川淸) 사법서사가 상 세하게 설명 및 안내하고 있음. 19)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제7회 세미나 발표자료집의 최병이 법무사 토론문에서는 개별법 무사들이 협회나 지방회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바를 잘 웅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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