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46 - Ⅰ. 머리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를 유지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반드시 분쟁이 있고, 그 분쟁의 해결규범으로서 법이 존재하게 되며, 아울러 분쟁해결제도 내지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 민사상의 분쟁을 자 력구제에 의하여 해결한 시대도 있었으나 근대국가에 있어서는 그 해결은 종국적으 로 국가의 재판기관에 의하여 끝내도록 하고 있다. 국가는 그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함 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자력구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국민의 권리보호는 종국적 으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장받게끔 한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목적은 민사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과 실현, 다시 말하자면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하여 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이 이러한 목적을 이룸으로써 아울러 사법질서의 유지에 봉사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를 유지 보호하는 것이 결국 국가의 책무라 할 것이다. 1) Ⅱ. 우리나라 법제상 소송절차기본권과 이상, 그리고 그 현실 1. 헌법상 절차기본권 가. 절차기본권의 개념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 하고 있다. 이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청구권도 포함되므로 국가는 국민이 민사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민사재판권이 보장되더라도 담당 법관이 자의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제도적 불비로 인하여 실체법의 객관적․통일적 실현을 해치고 재판의 예측가능성이 상실되어 진실과 정의에 합치되지 않은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형식에 그치기 쉽다. 따라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져 참되게 국민의 1) 김상원ㆍ박우동ㆍ이시윤ㆍ이재성, 주석 신민사소송법(Ⅰ), 한국사법행정학회(2003),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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