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47 -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의 각 절차규정도 헌법의 원칙에 따라 입법 되어야 하며 각 절차규정을 적용하는 법관들도 헌법원칙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송절차상의 헌법원칙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주체 적으로 표현할 때 이를 절차기본권이라 한다. 나. 절차기본권의 보장 우리 헌법상의 절차기본권의 규정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재판공개의 원칙(헌법 제109조) 등이 있다. (1) 변론권의 중요성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재 판을 배제하고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한 권리 가운데에서 재판을 받는 자가 자 기의 의견을 표명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심문청구권 즉 변론권이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 절차상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선언한 헌법 제11조 제1항은 실체법뿐만 아니 라 소송법에도 적용된다. 평등의 원칙이라 함은 소송절차에서 모든 소송주체들은 그 소송 밖의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며 입법 권 및 사법권으로 하여금 소송주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판공개의 원칙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공개의 원칙에 따라 소송절차의 핵심부분이 일반에게 공개됨으로써 국민 전체로 하여금 재 판을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밀재판을 배제할 뿐 아니라 재판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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