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49 - 없는 자도 소송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제현실과 그 문제점 가.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와 그 문제점 우리 민사소송법은 제144조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에서 「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 술을 금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여 변론능력을 결하는 당사자․대리인에 대한 진술을 금지하고 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사리판 별의 능력이 부족하든가, 혹은 사안이 복잡한 점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진술의 금지 는 법원이 결정하여 재판장이 고지한다. 또 이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2) 또 법원이 진술을 금지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의 선임명령을 받고도 신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법원 이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당사자는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재판도중 변론절차에서 어느 당사자가 변론능력이 없거나 심히 부족할 때에는 진술을 금지하고 다음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 할 수 있어 당사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이 방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헌 법상 소송절차기본권, 민사소송의 이상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정적 흠결이 내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법조에서나 학계에서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나 연구검토가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 있다. [표1] 민사본안사건 제1심 접수건수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지난 4년간 즉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민사본안사건 제1심 접수사건 중 2) 兼子一/ 松浦馨 / 新堂幸司 /竹下守夫 주해 민사소송법(홍문당)1986, 345면; 김상원외 3 전게서 (Ⅱ) 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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