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50 - 소액사건 건수가 평균 전체 민사 제1심사건의 75%를 상회하는데 이 소액사건은 2,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인바 그 거의가 영세서민대중이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거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건들이다. 또 그 중의 상당수는 1,000만원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소송당사자가 소송수행능력 즉 변론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경제적 사정’ 또는 ‘소송물가액의 소액’ 즉 소송물가액의 영세성 때문에 변호사선임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하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하건데 변론에서 ‘진술금지명령’이니, ‘변호사선임 명령’이니 하는 것(민 사소송법 제144조)만으로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이니, ‘평등권(헌법 제11조)’이니 하는 헌법상의 절차기본권이나, ‘적정, 공정, 신속 및 경제’ (민사소송법 제1조)라는 민사소송의 이상(理想)도 한 낱 구두선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잠꼬대 같은 소리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방법을 정녕 없는 것일까? 있다면 무엇일까? 이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나. 소액사건심판법상 규정 (1) 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 소액사건심판법은 제1조에서 일정 적용범위(제2조)의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 차에 의하여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 특례규정에 의하여 사건들이 어느 정도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 법 제8조 소송대리에 대한 특칙 규정이 너무 소극적으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을 적극적으로 개정하여 소액사건의 영세 당사자에게 변론능력을 보충한다면 민사소송절차가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천재일우의 호 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소액대리에 관한 특칙규정의 보완개정 필요성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 ①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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