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51 -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 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여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존의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1항 중 “당사 자의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근친자인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 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약간 간편하게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위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88조 1항 중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친족 등 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를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1항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당연히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영세서민들이 당사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여지는 2,000만원이 하의 소액사건 중 1,000만원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경제적 사정 또는 소송물가액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선임료를 지불하고 대리인(변 호사)을 선임할 수 없는 수많은 당사자를 위한 변호사이외의 변론능력 있는 대리인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할 것이다. Ⅲ. 변론무능력 당사자의 변론능력 보충을 위한 현실적 방안 1. 머리말 - 변호사 ․ 법학교수․ 법무사 앞에 본 바와 같이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제10조), 법 앞에 평등(제11조 1항),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및 재판의 공개원칙(제109조) 등을 규정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은 그 제1조에서 공정, 신속, 경제 등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기본권의 목표와 이상은 제법 잘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절차의 동력이며 핵이라 할 수 있는 변론(민사소송법 제134조)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동법 제144조)에서 변론능력보충을 위한 장치가 너무도 부족 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마치 영세소액사건당사자인 굶주린 영세국민에 대하여 “너 돈 있으면 뭐 사먹으라”고 하면서 동토지나 열사의 땅에 내팽겨 쳐 버린 바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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