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52 - 이 다르겠는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면 변 론능력을 보충할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일까?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민사소송법 제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변론능력이 없거나 심히 부족 한 수많은 영세서민들의 변론능력을 보충하여 주기 위하여서는 학식․경험 및 변론 능력이 있고 열정과 봉사심이 충만한 자 중에서 일정한 검증이나 인증을 받아 소액 사건의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자격대상자로는 기존의 변호사 이외에 법과대학의 교수와 법무사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5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과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등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지만 실제 법과대학교수가 변호사등록 ․ 변호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예는 거의 없다는 사례와 또 법대교수는 주요도시에 편재되어 있어 전국에 산재하는 소액사건의 대리 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전국 시․군․읍․면까지 고루 산재되어 있고 날마다 서민의 바로 옆에서 생활법률도우미 구실을 하고 있는 법무사 중에서 열정 있고 학식․경험 및 변론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하여 소액사건대리 인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조화 있는 사법정의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 변호사 자격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 에서 차츰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면 저절로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변론능력 보충을 위 한 변호사가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로스쿨 졸업을 위하 여서는 수 억원의 학자금이 필요하여 학자금 회수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고, 또 아무리 많은 변호사가 배출된다 하더라도 변호사인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계층이 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층이나 사정에 있는 당사자들을 위하여 변론 능력 보충방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2. 변론무능력 당사자에 대한 변론능력 보충을 위한 소 액사건 소송대리 에 관한 특칙 개정 시안 가. 개정안 현행법 제8조 제1항 중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법무사”로 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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