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53 - 현행 개정(안)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특칙)①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 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 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①당사자의 배우 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대법원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법무사 는 -----------------. ②-------------------신분관계 및 수 권관계 또는 수권관계 및 자격을 ------------------ --------------------------------- --------------------------------- ---. 제2항 중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을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 또는 수권관계 및 자 격을”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법률시행을 위하여 소액사건 소송대리인 자격 법무사 인정절차 등을 규정할 대법원 규칙의 제정 및 법 시행 준비 등은 공포한 날부터 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법무사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다음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 은 법무사에 한한다. 나. 신․구 조문 대조 소액사건심판법 ※ 부칙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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