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54 - 3. 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인 자격을 인정하여야 만 하는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국민에게 헌법상 절차기본권과 민사소송의 이상 등이 실현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및 제109조 ; 민사소 송법 제1조) 소송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변론절차(민소법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이 하), 소송대리인의 자격(제87조) 및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제144조) 규정 으로 인하여 무자력한 변론무능력 소액사건 영세서민 등은 당사자본인은 변론무능력 이고 변호사선임 또한 경제적 사정 또는 소송물가액의 소액이라는 등의 이유로 변호 사선임이 불가능하다면 공정한 재판 등 절차기본권보장이나 민사소송이상 실현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앞에서 충분히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반 드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소송대리인자격이 부여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위에 제시한 3. 나.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변론능력 보충을 위한 소액사건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개정(안)대로 개정된다면 변론능력이 없는 자(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대한 소액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법무사의 변론능력을 보충받아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면 헌 법상 절차기본권보장과 민사소송 이상실현에의 접근이 어느 정도 가능하여지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래에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소송대리인자격 부여의 필요성 및 당위 성, 그리고 소송대리권부여에 따른 유발효과를 열거하여보고자 한다. 가. 법무사의 소송사건 소송대리인자격 부여의 필요성 및 그 당위성 우리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이 명 백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공개된 법정의 법관 앞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 사되고 쌍방당사자가 서로 공격․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 을 권리를 포함한다. (2001. 8. 30. 99헌마496)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 용상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 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하는 법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한다 (1992. 4. 26. 90헌바24). 따라서 소송절차 특히 변론에서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민사소송법제144조)에게 진 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 또는 상 소를 각하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분노를 자아내게 할 것이 아니라 고액의 선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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