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55 - 항목1. 변론능력이 없는 영세소액사건당사자에게 변론능력 보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논거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변론주의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고, 현행법은 변론무능력 자에게 변론을 금지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고 있으나 영세소액사건당사자 는 경제적 사정, 소송물가액의 영세성 기타 사정으로 고액의 선임료 지불이 불가능하여 변호사선임이 어려워 저렴한 비용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근거 자료 민사소송법 제 144조, 제87조, 88조 제1조 ; 헌법 제11조, 제27조 항목2. 대리인 선임이 용이하여져서 대리인 참여하에 재판이 진행되므로 적정․공정 한 재판결과도출 가능성이 크게 향상된다. 지불이 불가능하는 등의 영세빈민당사자등에게는 달리 변론능력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만 하는데 이 변론능력보충방법으로는 첫째 기존변호사의 열정 있는 자원봉사, 둘째 학식․경험 있는 일정기간 경력 있는 법과 대학 교수, 셋째 대법원 규칙의 정함에 따라 선발하여 변론능력이 인정되는 법무사 등을 상정할 수 있으나 앞의 두 경우는 앞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실효적 효과를 얻기 어렵고 앞으로 로스쿨 변호사 양성되는 제도하에는 수 억원의 학비가 소요될 것이 확실시 되어 더욱 기대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열정 있고 능력이 인정되는 법 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인자격을 부여하여 헌법정신에 맞추어 민사소송이상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고, 또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위 “법 앞에 평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변론능력보충을 위한 소액사건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개정은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시혜적 사항이 아니고 헌법정신이 요구하는 당위적 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송대리인 자격부여에 따른 유발효과 및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여만 하는 세부적 이유 아래에 법무사에게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세부적 10가지 이유와 소 송대리인 자격부여에 따른 유발효과를 항목별로 논거와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인 자격을 인정하여만 하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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