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56 - 논 거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소액사건대리인 자격있는 법무사를 선발하고 또 보수규정을 정하게 되면 법무사는 도시에만 편재되지 않고 전국 시․군법 원소재지 시․군․읍마다 골고루 산재하여 있으므로 모든 영세소액사건당사 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 근거 자료 [도1] 전국법무사분포도(2008. 8. 20.현재) , [도2] 전국변호사 분포도(2008년 법조수첩 기준) 항목3. 법무사들 중에는 소송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소액사건대리를 수행하 기에 부족함이 없다. 논거 법무사는 대게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원공무원으로 입문하여 법원에서 소송 절차 참여의 법원사무에 종사하거나 집행관 또는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법무사시험을 거쳐 법무사로 등록하게 되며 또는 법과대학 졸업 후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상법, 비송사건절차법, 공탁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사건관련서류작성 , 등기신청서류작성등 법무사 자 격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로 등록하여 적어도 5년이상 여러사건 처 리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 중 적절한 자를 선발하여 소액사건대리인 자격을 인정하여 소액사건 심판절차에 참여시켜 재판을 집중심리절차를 진행한다면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적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근거 자료 법무사법제5조 (법무사시험), 같은 법 제5조의2 (법무사시험의 일부면제), 민 사소송법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민사소송법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 비), 법원조직법 제53조(법원직원), 같은 법 제54조(사법보좌관), 같은 법 제55 조(집행관) 항목4. 누구나 전국어디에서도 손쉽게 소액사건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신 속․경제적인 재판의 종국이 가능하여지고 법원과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 이 되 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논거 능력 있고 보수규정에 따른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 곳곳의 시․군 법원까지 소 액사건재판절차에서 대리인이 선임되면 양 당사자들간의 논점정리가 쉽게 되 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쌍방당사자간에도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 므로 재판이 신속 ․ 경제적으로 종국되고 쌍방당사자 ․ 법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적정한 재판이 도출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근거 자료 법무사법 제19조(보수), 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같은 법 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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