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57 - 항목5. 법무사를 제외하고는 소액사건대리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달리 대안이 없다. 논거 소액사건소송대리인으로 첫째 기존변호사활용방안, 둘째 일정 경력있는 법과 대학 교수, 셋째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학식 ․ 경험 및 변론능력 있는 법무 사를 선발하여 소액사건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상정할 수 있으나 첫 째의 경우 별첨[표1]민사 본안사건 제1심 접수건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액사 건이 전체본안 제1심사건(소액, 단독, 합의)의 평균 약 75%를 점하고 있는데 비 하여 [표2]민사본안사건의 제1심 변호사대리인 선임건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액사건은 전체 총변호사대리인선임건수의 평균 5.6%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액 사건에 대한 변호사선임율은 거의 미미한 수에 지나지 아니한 것 이며, 또 보통 변 호사1인당 1사건 당 선임료를 부가세포함 55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고 1개월간 사건보유건수를 50건이라고 가정할 때, 그 보수를 부가세포함 110만원으로 할 때 에는 사건이 폭주되어 300건 정도로 적체 되어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심 도 있는 준비나 연구 및 변론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사무소경영자체가 어렵게 된 다는 모 대학교 로스쿨 교수이기도 한 이모 중견변호사의 양심적인 실토를 필자가 어느 교육장에서 직접 들은 바 있다. 따라서 기존 변호사에게 곳곳에 산재하여있 는 소액사건을 자원봉사수준으로 수임하여 달라고 기대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한 요구 이고, 둘째의 경우 대학교수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와 강의 등 본업과 무자력 소액사건당사자를 위한 자원봉사수준의 노력을 병행하기 또한 쉽지 아니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세 번째 경우인 평소 늘 서 민의 가까운 곳에서 생활법률 도우미로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법무사 중에 서 대법원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소액사건 소송수행적격자에게 소액소송대리인 자격을 인정 하여 소액민사소송절차의 획기적 개선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근거 자료 전시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개정시안 참조 항목6.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사람에게도 적정하고 공정하며 신속 ․ 경제 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어야 한다. 논거 생활현장에서 법률 도우미가 되고 있는 법무사중 적절한 사람을 선발 소액사 건 소송대리인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이나 빈자에게도 사법절차의 평 등권을 보장 할 수 있다. 근거 자료 헌법 제11조(국민의 평등권 보장),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전단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소액사건 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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