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58 - 항목7. 소비자의 소송대리인 선임 선택권이 보장 되어야 한다. 논거 법률소비자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때로는 변호사 를, 또 때에 따라서는 법무사 를 소액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모든 국민이 공정한 사법절 차를 조화롭게 이용·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근거 자료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인권의 보장), 같은 법 제119조(경제질 서의 기본, 경제의 규제 ․ 조정) 항목8. 법무사에게 소액사건대리인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결코 변호사의 직역침해가 아니고, “ 오히려 돈이 되지 않은 소액사건을 외면한다 ” 는 비난을 면하게 하여 주는 상생의 길이 될 것이다. 논거 소송물가액이 너무 적을 때 변호사가 선임료를 받고 선임하기 어려워 법무사 에게 가 볼 것을 권고하지만 현재 법무사로서는 소장, 기타서류를 작성하는데 그치고 변론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제소나 응소의 실효를 효과적으로 얻 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법무사 소액사건소송대리 제도는 반드시 필 요하다 근거 자료 법무사법 제2조(업무),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항목9. 법무사에의 소액사건 소송대리인자격부여는 국민화합에 일조할 것이다. 논거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대리인 자격을 부여한다면 본안사건의 75%가량을 점하 는 소액사건을 생활법률도우미인 법무사가 개재하게 되어 원만하게 송사가 해 결되어 이해당사자간에 이해를 통하여 인간관계 파탄이 억제되어 국민화합에 일조 하게 될 것이다. 법무사는 서민대중 속에서 희로애락을 몸소 체험하면서 매일 매일의 업무를 보고 있으므로 자기가 대리를 맡은 사람이나 그 상대방에 게도 불편부당하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리에 맞게 조언하여 사건을 서로 원 만하게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근거 자료 소액사건소송물가액의 영세성, 서민들의 애환 속에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 법무사가 매일 듣고 보는 갖가지 사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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