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59 - 항목10. 국력의 낭비를 크게 줄이고 방지한다. 논거 소액사건은 민사 제1심사건(소액, 단독, 합의)중 거의 75%정도를 점하고 있으며, 비록 그 가액은 적지만 영세서민에게는 적다고만 말할 수 없고 결코 가볍기만 하지도 않다. 그래서 서민에게는 소액사건에서도 그 대립과 감정이 애리하고 강력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법리에 무지한 영세서민은 변론절차에 적응하지 못하고 끝없이 감정적 대립각만을 세워 나가므로 이런 때에 노련한 소송대리인이 나서서 사심없이 적절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조정하여 준다면 신 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의 종국을 도출하게 되어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를 크게 줄이고 또 방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근거 자료 소액사건소송대리인의 필요성,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인의 특칙)를 개정하여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포함할 필요성 및 그 당위성 Ⅳ. 일본의 사례와 경험에서 본 소액사건에 관하여 법무사(일본 사법서사)에게 소송대리인자격을 부여함에 따른 긍정적 효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사토준츠(61) 회장이 2008. 3. 11. 서울롯데호텔에서 법률신 문기자와의 회견에서 “사법서사에게 소액사건 대리권을 주면 국민의 사법접근권이 향상될 것이란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사법서사의 사건수입은 급증했고, 반 대로 나홀로 소송건수는 급감했지요”라고 말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입법당시에 변호 사단체의 반대가 있었으나 실제로 일본의 소액사건을 보면 변호사가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어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이런 인식은 일본의 사법제도를 전면 적으로 재건하자는 정책과 맞물려 일본사회가 사법접근권을 높이기 위하여 사법서사 에게 던진 요청으로 봐야한다. 소액사건소송대리를 하여서 수익이 크게 느는 것은 아 니지만 사법시스템에서 주요역할을 한다는 자부심과 봉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진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이익이다”라고 말하였다. 3) 참으로 귀담아 들을 말 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한 바 크다 할 것이다. 3) 법률신문 2008년 3월 17일자 “日법무사 소액사건 대리권…국민의 사법접근권 높였다” 제하의 사토준츠 日사법서사연합회 회장 회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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