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60 - 구분 연도 소액 단독 합 의 합 계 사건수 (건) 백분율 (%) 사건수 (건) 백분율 (%) 사건수 (건) 백분율 (%) 사건수 (건) 백분율 (%) 2005 884,407 77.7 210,890 18.5 42,529 3.8 1,137,826 100 2006 967,588 75.0 279,804 21.7 41,595 3.3 1,288,987 100 2007 901,488 74.3 267,296 22 45,021 3.7 1,213,805 100 2008 944,712 75.0 265,269 21.1 49,050 3.9 1,259,031 100 평 균 924,548 75.5 255,814 20.9 44,548 3.6 1,224,910 100 Ⅴ. 결언 민사소송절차는 변론을 통하여 진실을 발견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사실 에 대하여 법률을 해석적용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을 진실 되게 확정하기 위하여 서는 변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국민이 모두 변론능력이 충분할 수는 없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대리인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그 대리인으로 변호사만을 임의대리인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소액사건은 당사자가 영세서민인 경우가 많고 특히 변론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의 영세성, 경제적 지불무능력 등으로 변호사선임을 못하여 사법시스템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봉사심과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는 법무사를 선발하여 소액사건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한다면 변론무능력 당사자의 능 력을 보충하여 원활한 재판절차의 진행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나아가 적정․공정 한 재판결과 도출이 가능하여져서 당사자․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국민절 차기본권 보장과 민사소송이상 실현에의 진일보가 있게 될 것이다. 여유가 있거나 형편이 허용되는 사람에게만 양질의 변론능력 보충을 허용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여유가 없거나 형편이 허용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운 당사자에게 도 최소한의 호소라도 할 수 있는 변론보충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1] 민사본안사건 제1심 접수 건수표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정보광장 → 사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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