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65 - 독)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채권자를 심문한 후에 가압류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법률신문 보도내용도 참조). Ⅰ . 당사자 소송비용의 증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청구채권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가압류신청 사건에 대하 여는 2009. 9. 1.부터 채권자를 심문한 후에 가압류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당해 심문에는 채권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법률상 소송대리인 만 출석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채권자 본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석할 수가 없게 되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바, 이로 인한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송비 용은 결국 소송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사자사이에 분배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됨으 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다. 더구나 거대한 상장회사들은 법률상 지배인들의 활용으로 심문기일의 출석에 적절 히 대처할 수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일반 소규모의 자영업자나 개인 또는 소규모의 대 다수 회사들은 소송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 따라서 비용상 의 문제로 집행보전의 필요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보전처분을 포기해야 하는 경 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Ⅱ . 심문기일에 더 많은 시일이 소요 됨 법원은 이번 심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신속한 결정”을 장점으로 표시하고 있 으나, 현실적으로는 심문제도가 도입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가압류제도보다 훨씬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을 요하는 보전처분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즉, 현행 가압류제도 하에서는 가압류신청을 할 때에 이미 선 담보제공을 하기 때 문에 심리 후에 즉시 결정(혹은 보정명령)을 하게 되므로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채권자 심문제도를 채택하면 선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신청 후에 재판자의 서류검토를 거쳐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송달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 다면 심문기일은 송달을 고려하여 최소한 7일 정도의 시간을 주어야만 할 것이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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