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66 - 달보고서 발송, 보고서제출), 혹시 여러 사유로 송달이 지체되면 심문기일은 순차 지 체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문제도는 그 시행에 있어서 기일지연이라는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당 사자의 권익보호에 불리하다고 할 것이다. Ⅲ . 가압류제도의 남용우려에 대하여 채권자 심문제도를 시행하는 한 이유로서 가압류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은닉방지 등 본래 목적보다는 채무자를 압박해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채무 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보전처분의 신속성이나 긴급성의 요청 상 이러한 채무자의 보호는 보전처 분의 채무자구제절차(이의, 취소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 민사 분쟁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는 측면보다는 채무자가 법을 악 용하거나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그 집행을 불 능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채권확보의 시급성을 외면하면 오히려 채권자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할 수가 있다. 또한 보전처분 남용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라고만 하였는데, 과연 그 피해는 무엇 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보전권리가 없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보전처 분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졌을 때 채무자를 보호하는 절차는 구제절차에 충분하게 있다고 사료된다. Ⅳ . 가압류사건수가 일본의 25배, 전국 평균 인용율 88.73%라는 주장 전국에 접수된 보전처분 사건 수가 일본의 25배나 된다고 하였는데. 단순히 보전처 분 건수만 가지고 일본의 몇 배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법적인 관념이 근대화 되지 못하여 채무자도 공 정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채권자도 법에 호소하는 경 우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 보전처분에만 있는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등에 비하여 고소, 고발 사건수가 월등하게 많은 것만 보아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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