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67 - 게 알 수가 있다. Ⅴ . 가압류를 쉽게 받아주어 남용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압류의 특성상 긴급성이나 밀행성의 요청으로 증거도 소명으로 족하게 하는 등 의 여러 특칙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채무자가 법적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회 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여 지금 현재처럼 가압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도 추후에 소 송 후에 권리집행을 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가압류 사건은 신속성 보다 정확성에 두다 보면 가뜩이나 권리확보에 어려움을 겪 는 채권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Ⅵ . 가압류가 "채무자 압박용"이나 "권리실현의 편법적 수단"이라는 주 장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에 본안을 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일응 보기에 “채무자 압 박용” 이라거나 “권리실현의 편법적 수단”이 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일반 채권 자는 위와 같은 보전처분을 하면 우선은 권리보전절차를 하였으므로 조금은 안심이 되고, 더 큰 이유는 본안을 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소송기술이나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소송비용이 많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안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이다. Ⅶ .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 그동안 사본으로 제출되어 그 진정성이 의심되던 계약서 등 주요처분문서의 원본 을 재판장이 직접 확인하고 상세한 심리가 가능해진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령 가압류사건의 접수시에 원본을 소지하여 법원직원에게 원본대조를 받도록 하면 그러한 위험성을 상당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Ⅷ . 서민들의 권리보호를 용이하게 하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함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권위주의 시대의 시대적 사명으로 그동안 너무 피고인의 권 리보호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었고, 민사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입장을 더욱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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