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68 - 야 하나 너무 채무자측의 입장에만 치우친다면 국민의 재산권보장은 허울 좋은 구호 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가압류가 현실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이 본안보다 는 저렴하고, 용이하게 권리보호를 받게 되는 절차이었는데, 이것을 채권자 심문을 필요적으로 하다보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지출을 초래하게 되어 실질적인 재산 권보호절차에 당사자의 접근권(재판청구권)을 법원이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되어 오 히려 분쟁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오게 될 염려가 있다. Ⅸ . 신속하고 공평한 재판으로 사법불신 해소(법원에 유익) 민사에 있어서의 사법불신은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채권자심문제도를 운용하게 되면 당사자의 많은 비용증가가 예 상되고, 시일도 많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사법불신 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까 심히 염려된다. Ⅹ . 채권자 심문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그 문제점 가압류사건에 있어서 채권자 심문제도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후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채권자심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1. 채권자심문이 임의적 심문제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 현재 채권자심문제도의 대상은 청구채권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가압류합의(재정단 독)사건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판사가 당사자를 만나 그의 주장과 사정을 듣는 것이 재판의 근본모습이고, 채권자심문에 불출석 한다고 하여 무조건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으로 이를 필요적 심문절차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고 있다. 물론 현행 보전처분의 제도상으로도 변론을 할 수도 있고 심문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압류에 있어서도 물론 심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압류 요건에 대한 심사, 그 필요성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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