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69 -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에 심문을 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가 압류의 청구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즉, 1억원을 초과하는 가압류에 대하여는 심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를 필요적 심문절차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1억원 초 과하는 모든 가압류에 대하여 심문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필요적 심문이라 할 것이며, 불출석하였을 때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출석을 담보하여 강요하는 실질적인 필요적 심문이라 하겠다. 2. 채권자심문을 하여도 결정이 지연되지 않는다는 주장 현재 채권자는 사건 접수시 바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고지 받게 되고, 또한 원칙적 으로 보정명령과 담보제공명령을 심문기일에 즉석에서 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1주일 이상 빠르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의 경우에는 비록 청구채권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선담보 제도가 있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송달에 소요되는 시간이 없으며, 오히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간편하고 신속한 것이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 열람대기를 하는 등으로 신속히 업무처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국민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 없이 당사자 스스로 하는 경 우는 오히려 극히 드문 실정이며, 더욱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당사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는 더더욱 실무상 그 예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심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사자에게 시간적으로 지연되게 되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3. 채권자심문제도시 실질적인 심문이 가능하고, 가압류 남용을 저지할 수 있다 는 주장 채권자 심문제도시 실질적인 심문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가압류의 실질적인 심사를 위하여서라면 "변론"의 방법에 의하면 될 것인데, 긴급성 신속성과 밀행성의 특질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심사는 본안에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가압류 사건 의 심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심문을 위하여 가압류의 본질적 특성과 권리보호요건을 희생하여도 좋은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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