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70 - 그러지 않아도 보전처분 사건의 본안소송화를 염려하여야 하는 최근의 경향으로 보아도(특히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필요적 채권자심문제도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무릇 모든 제도에는 남용의 위함이 상존하고 있는 바, 1억원이 넘는 가압류에서만 그 남용을 저지한다는 뜻에서 일률적으로 채권자 심문에 의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고 하겠다. 4. 채권자심문시 소송대리의 제한 문제 1억원을 초과하는 가압류사건은 채권자 본인이나, 지배인, 대표이사, 지배인, 소송 대리인 등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압류사건의 채권자심문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대리인이라기보다는 사자 로서 행하는 행위들이 많다고 하면서 청구취지의 변경이나 감축, 신청서의 정정, 신 청취하 등 신청자체에 관한 법률행위는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하되, 가족이나 회사에 재직 중인 업무담당자도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본인 대신 ① 소명자 료원본 제시 ② 보정명령 수령 ③ 사실관계에 관한 판사의 심문에 답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채권자 심문의 주안점은 소명자료 원본 등의 확인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는 접수창구에서 담당직원이 "원본대조필"을 하도록 하면 더욱 간단하게 해결될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 필요적 심문제도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른 이유들을 덧붙이지 말 고 국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정당한 채무변제에 힘쓰는 채무자보다는 정말로 기 상천외한 방법까지도 동원하는 악질적인 채무자로부터 정당한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여, 법의 실현화내지 정의의 구현이 현실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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