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72 - Ⅰ. 序 법무사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 류의 작성, 등기신청 서류의 작성 제출, 대리 등을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 는 보수를 받는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중 법무관련 서비스업(국세청의 업종구분 코드 번호 741107)에 속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무사는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7조 5 항에 의하여 법무사 1인은 사무원 5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원을 채용 하여 업무보조를 하게하고 있다.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예기치 못했던 위험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마 련이다. 이러한 위험한 사고로 부터 벗어나고자 각 경제주체들은 스스로 저축을 하든 가 투자를 하기도 하고 국가가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하다. 이 위험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인간이 고안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保險制度라 할 것이다. 이 보험 제도는 인간이 理性의 힘으로 찾아낸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동· 서 양의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고, 이를 통하여 불안한 위험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법무사법도 이런 불안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履行保證保險에의 가입과 共濟會 에 가입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법률시장의 개방이란 법률사업 환경의 급격 한 변화, 국가의 서민권익보호정책의 강력한 추진,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현, 종전보다 전문직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묻는 판례의 경향 등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보장 수단 으로 전문직배상책임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Ⅱ. 法務士의 損害賠償責任保障 手段의 長·短點 법무사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은 아래와 같다. 법 제26조(손해배상 책임)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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