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73 -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법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강제하여 거의 모든 법무사들은 공제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 제도들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1. 이행보증보험 가. 의의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가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 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塡補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 증보험의 일종이다. 한편 여기에 손해보험성을 인정하는 일부 견해도 있다. 1) 나. 단점 (1)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시 피보험자(채권자)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은행 거래시 은행 특정) 불특정다수를 고객으로 하는 법무사 업무의 특성상 법무사의 일반 적인 損害賠償保障 수단으로서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채무자)에 대한 求償權을 행사시 채무자 보호에 미흡하고, (3) 만일 보험계약자(=채무자, 법무사)가 신용도가 낮을 경우(소위 신용불량자)에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어려워지고 求償에 대한 담보로서 약속어음발행이나, 연대보 증인을 세워야하는 것들이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 장점 (1) 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過失은 물론 故意에 의한 손해발생까지 담보 할 수 있는 점, (2) 사무소의 업무를 탄탄히 장악하여 신용도가 양호하고 리스크관리를 잘하는 법 무사에게는 연간 소멸성 보험료 (연간 512,850원, ’09.7.27. 서울보증보험 수가 기준) 2) 에 큰 부담이 없어서 유익한 제도라 할 수 있다. 1) 이재희 논문 35면 2) 권영하 논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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