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74 - 2. 손해배상 공제 가. 의의 원래 공제제도는 공통의 이익을 갖는 다수의 사람이 결합하여 특정한 우발적 사건 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제도이 다. 국내의 공제제도는 농협·수협 및 교원공제회 등에서 생명공제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공제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이러한 공제사업을 유사보험 또는 공제보험이라고도 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제규정은 공제가입회원이 연간 60만원(2억× 3/1000)의 공제료 를 4년간 납부하면 공제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규정 제8조)하고 있 는데, 현재 공제회는 4년분의 공제료를 납부한 공제회원에 대하여는 공제료 납부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결국 공제회원은 240만원만 공제료로 납부하면 더 이상의 부담이 없다. 나. 공제의 단점 (1) 공제는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원(=법무사)보호에 미흡하다 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규정 제11조),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 또는 회 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공제사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求償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규 정 13조). 위임인의 손해는 배상할 수 있으나 가입자인 회원의 보호에는 아주 미흡하 고 공제금의 대여적 기능만 하고 있는 점, (2) 더욱이 사고를 발생시킨 회원은 고객에 대한 신인도의 추락으로 향후의 사업 전망을 염려하여 자비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재산적 손실이 큰 점, (3) 피해자인 위임인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정 본 또는 地方會분쟁조정위원회의 협의서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사실증명서를 구비해 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이를 기피하고 당사자 합의를 선호하고 있는 점, (4) 법무사업무는 대부분 고정거래처가 없고 등기비용이 高額으로 이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 개업 시 일부 법무사는 자기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無資力 회원(법무사) 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력의 失效로 공제기금잠식 원인이 되는 점. (5) 처음으로 금융회사와 거래를 시작하려면 손해담보의 수단으로 대부분의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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