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76 - 업무수행의 결과를 요구함이 오늘날이 사회 현상이고 만일 이런 고객들의 需要에 부 응하지 못한다면 무능력으로 표출된다. 그 결과 신인도의 추락으로 고객을 잃게 되어 사업의 위기를 맡게 되니 실로 가혹한 사회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의사, 변호사는 대표적 전문직으로서 오랫동안 선망이 대상이 되었고 이 전문직에 오르게 되면 富와 名譽를 한꺼번에 거머쥐었던 시대는 “아 옛날이여” 하 면서 한갓 때의 鄕愁로 남게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도 총성 없는 戰場에 임하 고 있는 것이다. 또한 판례도 전문직 종사자들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과실의 입증책임을 전문직 에게 부담시키는 경향에 있다.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법무사들도 업무수행상의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 쳤을 때 최소의 비용으로 보상하고 고객에게 만족을 주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소개 이미 “법무사”誌에 게재되었던 법무사의 직무상 助言義務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2003.1.10선고2000다61671)를 리뷰할 필요가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근저당 권자A 및 근저당권설정자B 근저당권자의 남편C가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출석하여 처인 A명의의 근저당권은 말소하고 남편 C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것을 신청 위임하였고, 법무사는 위임인들의 의사대로 근저당권자 A명의의 근저당권은 말소하고 근저당권 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였던 바, 다시 설정등기한 근저당권은 국세 등 압류등기보다 C는 채권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는 근저당권이전에 의한 절차로 근저당권자를 C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설명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고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할 경우 국세압류등기보다 근저당권이 후순위로 등기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다는 점을 고지하여 근저당권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의 요청대로 근저당권 말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공매절차에서 한 푼 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C는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