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77 - 대법원은 “법무사법에서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업무범위를 초과여 다 른 사람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이외 의 자가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을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고 하여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여 법무사 의 조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職務상의 助言義務는 변 호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에게도 있다는 판결 내용이다. 2. 주요 전문직의 손해배상책임보장 규정 우리나라의 주요 전문직종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은 아래와 같이 단행법 에 손해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무사의 경우만 惟獨 이 행보증보험으로 특정함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 표 1] 주요 전문직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수단 구분 자격사 배상책임보장 수단 법 규 정 변호사 보험가입, 공제가입, 손해배상적립금 중 택일 변호사법제58조의12 세무사 보험가입, 공제가입, 공탁 중 택일 세무사법시행령33조의4 공인회계사 보험가입, 공제가입 중 택일 공인회계사법 제19조 관세사 보험가입, 공제가입, 공탁 중 택일 관세사법시행령제22조 공인중개사 보증보험가입, 공제가입, 공탁 중 택일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0 조3항 감정평가사 보증보험가입, 공제가입 중 택일 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 한법률 제36조 법무사 이행보증보험, 공제가입 중 택일 법무사법 제26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