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79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연평균 비 고 상 담 198 348 364 410 220 1540 308 피해구제 41 57 61 59 32 250 50 구제비율 20.7 16.4 16.8 14.2 14.5 16.2 비 고 일곱째, 신규 사무원 또는 비정규직 사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부족으로 인 한 업무 미숙 등으로 분석할 수 있음. 위의 손해배상 책임발생원인은 고의에 의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무사가 직접 업무를 장악하지 못하고 사무장에게 모든 업무와 경영을 위임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5. 법무사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2004.1.1~2008.12.31) [표3]을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소비자원에 법무사에 대한 위임사무 잘못처리 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1,540건의 피해구제 상담 청구를 했다는 것은 연평균 308건 의 국민의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250건을 피해구제를 해 준 것은 법무사의 업무처리에 고의나 과실 이 이 만큼 있었다는 證左이다. 가끔 매스컴(특히 KBS의 소비자고발)에 등장하는 잘못된 법무사의 이미지를 쇄신 하고 고객만족도 제고차원에서도 이 배상책임보험도입은 절실하다 할 것이다. [표3] 법무사관련 피해상담 및 구제 건수 * 한국소비자원 제공 6.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장, 단점 가. 배상책임보험의 단점 (1) 원래 보험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고에 대처하는 제도이므로 배상책임보험도 손 해보험의 일종이므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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