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8 - 종 별 2003. 9. 13. 시행 2006. 4. 1. 시행 소유권이전등기 60,000원(가산 있음) 70,000원(가산 있음) 저당권설정등기 60,000원(가산 있음) 70,000원(가산 있음) 확인서면 30,000원 내지 50,000원 70,000원까지 등기부등본 3,000원 3,000원 공탁 50,000원(가산 있음) 60,000원(가산 있음) 소장 50,000원 이상 300,000원 이하(가산 있음) 300,000원까지 (가산 있음) 송달증명 10,000원 15,000원 개별적 상담 10,000원 이상 20,000원 이하(30분까지) 20,000원까지 (30분까지) 계속적 상담 월액 200,000원 이하 월액 300,000원까지 기준은 「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 으로 정하나(법무사법 제19조), 「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 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결국 법무사의 보수 기 준은 ‘대법원장의 인가사항’이다(동법 제70조, 제53조).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나(민법 제686조),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위임은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어도 보수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약정 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법무사는 규정된 보수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서는 아니 되고, 법무사가 보수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73조 제2항). 2. 법무사 보수표 법무사 보수표는 다음 표와 같다(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76조 제1항[별표] 참조). 법무사 보수표(발췌) 1) 대법원 1997.6.13. 선고 97다1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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