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80 -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서(상법 제659조1항), 배상책임보험에서도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담보하 지 못하는 점, 4) (2) 소수회원의 가입으로 단체보험요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보험요율 이 높아 피보험자(법무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3) 소멸성 보험료로 납부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를 퇴회 시 반환받지 못한다는 것은 공제제도에 비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나. 배상책임보험의 장점 (1)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법무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점, (2) 공제기금을 잠식할 우려가 없어 무사고 공제회원(법무사)의 불평을 해소할 수 있는 점, (3) 금융회사와의 거래 시 별도의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점, (4) 이른바 보험자 (보험회사)에 의한 가해자의 대위로 법무사 업무의안정화와 소비자보호 및 고객 만족 차원에서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Ⅳ. 賠償責任保險과 故意·重過失의 免責事由 1. 상법 제659조의 면책사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도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 준다면 공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이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 가입으로 모든 문제가 해 결 될 것이니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데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659조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 故意·重過失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보험계약은 그 사행성으로 인하여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진다 는 것은 가혹하고 보험금의 취득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인위적으로 보험사고(예, 2008 4)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부담 문제는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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