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81 - 년 12월 강호순사건)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적인 불안이 조성되고, 막대한 경제적인 손 실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정책적인 면에서도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 重過失에 대한 特約의 有效性 문제 이번에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을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서 공제에 의한 손해배상을 카바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도 보상 한다는 특약이 유효한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우선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故意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로 보더라도 무효라고 다수의 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유력한 반대설은 보험사고 발생에 重大한 過失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진다는 특약은 信義誠實의 原則과 公益에 반하지 않는 한 有效하다 보고 있다. 5) 생각건대, 전문직업인은 일반 고객에게 그들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문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失手 없이 양질의 전문적 서비 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인직업인이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한 법적인 배상책임 을 지게 되는 것이 전문직배상책임의 法理이고, 6) 상법 제659조1항은 민법 제104조(불 공정한 법률행위), 제289조(지상권에 관한 규정)의 규정처럼 절대적인 强行규정이라 볼 수 없고, 이 특약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중과실까지 보상한다”는 것을 우리 법무사의 전문직배상책임보험계약에 특약사항으 로 도입할 대단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5) 최기원 상법(하) 661면. 이재희 논문 35면 6) 이경룡 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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